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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식
기업공시란 기업내용이나 투자신탁의 운용 내용을 일반투자자나 거래처.채권자.소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가증권 거래 규제 방법으로서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이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완전히 공시시켜 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은 유가증권 신고서.유가증권 실적보고서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유통시장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 자료 (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임) 를 계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방법에는 1)서류 등의 비치.열람 2)일간 증권시장지에 게재 3)시황방송에 의한 전달 등이 있으며,공시의 유형에는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조회공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