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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외화를 사고팔 때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전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수수료는 매매기준율과 은행이 고시한 환율 간의 차이, 즉 '환전 스프레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고 은행의 환전 스프레드가 1.75%라면, 달러를 살 때는 1,017.5원, 팔 때는 982.5원의 환율이 적용됩니다.은행마다 환전 수수료와 우대율이 다르므로, 환전 전에 각 은행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별로 수수료율이 다름- 현찰과 송금 거래의 수수료가 다름환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환율 우대 쿠폰 활용: 은행, 카드사, 여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 우대 쿠폰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절약-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이용: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하면 영업점보다 높은 우대율을 받을 수 있음- 환율 변동 추이 확인: 환율이 유리할 때 미리 환전하면 비용을 절감- 다양한 환전 서비스 비교: 은행, 카드사, 환전소 등 다양한 환전 서비스의 수수료와 환율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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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우대율은 은행이 환전 수수료를 얼마나 할인해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환율우대율의 의미- 100% 환율우대는 은행이 매매기준율 그대로 환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90% 환율우대는 환전수수료의 90%를 할인해주고 10%만 받는다는 뜻입니다.환율우대율 계산 예시매매기준율이 1달러=1,200원이고 살 때 가격이 1,300원일 경우:- 90% 환율우대 시: 1,300원에서 90원(100원의 90%) 할인된 1,210원에 구매 가능- 100% 환율우대 시: 매매기준율인 1,200원에 구매 가능환율우대율 적용- 은행마다 통화별로 다른 우대율을 적용- 주요 통화(USD, JPY, EUR)는 일반적으로 높은 우대율을 적용- 환전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우대율을 받음- 일부 은행 계좌 사용 시 추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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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말하는 '베이(Bay)'라는 단어는 기둥과 기등 사이의 한 구획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평면도의 경우 햇볕이 들어오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공간들을 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파트의 전면 발코니와 닿아있는 거실 및 방의 개수가 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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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3개와 거실 1개가 모두 전면을 향하고 있으며, 4베이의 가장 큰 장점은 채광으로 전체적으로 빛이 잘 들어 난방비 절감의 효과도 있다. 단점은 옆으로 긴 직사각형 구조이다 보니, 같은 면적의 다른 집에 비해 거실 또는 부엌이 협소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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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이 구조는 '방-거실-방' 이 정면을 향해 나란히 위치한 형태로 집안 여러 곳에서 조망을 즐길 수 있고, 햇볕도 잘 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구조이다.각 방이 떨어져 있어서 가족 구성원 간 사생활 보호되는 것도 장점으로 발코니 확장을 원할 경우, 늘어나는 면적이 커서 유리한 구조이다.다만 방들이 각각 퍼져 있기 때문에 거실과 안방이 상대적으로 좁은 점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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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들어섰을때 때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주방쪽과 반대편에 위치한 침실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것과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에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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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를 말한다. 구주의 경우에는 회계년도의 중간에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이 배당기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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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서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률의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그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 및 비판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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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단위. 주식시장이나 선물거래에서 거래되는 최소한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매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많은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거래단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0주가 기본이다. 그러나 주가가 10만원이상이면 1주 단위의 주문이 가능하고, 코스닥 종목은 1주 단위로 매매가 된다.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5,000 미만 5원, 10,000 미만 10원, 50,000 미만 50원, 100,000만원 미만 100원, 500,000 미만 500원, 500,000 이상 1,000원으로 되어 있다.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종전 4.6%의 정액제에서 1995년 4월 1일부터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6%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그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15년 6월부터 30%로 확대되었다.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된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거래단위가 주권은 10주 이상, 수익증권은 10좌 이상, 채권은 액면 10만 원 이상이었다. 또 매수호가나 매도호가를 정할 때는 정해진 단위와 가격제한폭 내에서 결정해야 했다. 미국 증권거래에서 매매되는 최소거래 단위는 주식은 100주, 채권은 1,000달러이 최소단위인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단주 또는 단수거래(odd-lot)라고 한다.단주란 상법상으로는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단주는 거래소의 최저 단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 대신 증권회사를 상대로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을 장외거래라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매매단위 [賣買單位, trading unit]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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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차원에서 증권거래소가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기업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된다. 위반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 결과를 공시한 이후 30분이 경과해야 거래가 재개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1일 동안 거래가 중지된다(벌점 5점 이상만 해당). 이 밖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에도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될 수 있다.확인 시점부터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때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투자자에 대한 공시적인 의미와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매매거래정지 [Suspension of Trading, 賣買去來 停止]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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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매도) 부르는 가격을 매도 호가라 하고, 주식을 살 때 (매수) 부르는 가격을 매수 호가라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호가는 낮을수록 매수호가는 높을수록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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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여 증권회사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주식을 파는 주문을 매도주문, 사는 주문을 매수주문이라고 한다. 증권회사는 주문을 받은 후 전산 처리하여 증권거래소에 발송하게 되는데 여기서 각 증권사들로부터 수집된 주문들은 가격과 수량에 따라 거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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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 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을 말한다. 대량의 호가를 거래소시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매매체결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대량매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이를 공개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희망대량매매와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ㆍ매수호가에 대해 회원이 시가 또는 종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신고대량매매가 있다.대량매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희망대량매매가 접수된 경우 종목, 가격, 수량, 매수구분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희망대량매매 호가의 수량은 주식 수 기준 5만 주 이상,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③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기접수된 호가 중 최저 매도호가 이하이거나 최고 매수호가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매도(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최저) 매수(매도)호가 이상(이하)이어야 한다.④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⑤ 신고대량매매에서 시가(종가)에 의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종류) 전까지 대량매매 신청을 해야 한다.⑥ 신고대량매매 신청 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반은 단일회원의 호가로서 위의 ②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대량매매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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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매매가격의 하나로 일정시간에 복수의 매도매수호가가 경합 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된 것을 단일가라 한다.이 단일가가 적 용되는 경우는 호가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동시호가) 시초가결 정시와 매매중단후 최초로 가격결정시 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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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란 기업내용이나 투자신탁의 운용 내용을 일반투자자나 거래처.채권자.소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가증권 거래 규제 방법으로서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이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완전히 공시시켜 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은 유가증권 신고서.유가증권 실적보고서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유통시장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 자료 (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임) 를 계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방법에는 1)서류 등의 비치.열람 2)일간 증권시장지에 게재 3)시황방송에 의한 전달 등이 있으며,공시의 유형에는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조회공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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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주수입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법인 형태의 투자가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일본 정도의 영향력만큼은 못되어도 주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연기금 등이 주요 기관투자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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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관리종목 지정 기준]○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자본잠식-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주식분포 미달-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공시의무 위반-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주가수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시가총액미달-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네이버 지식백과] 관리종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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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식이 부실화될 때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특별히 관리하고자 선정하는 종목군이다. 즉, 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상장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을 관리대상종목이라고 한다. 관리대상종목의 지정기준으로는 상장법인의 상장 폐지 요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해산사유 발생,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 사업보고서 미 제출, 3년 연속 자본잠식, 최근 3년간 계속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 2년 연속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 10% 미만 등이 있다. 관리대상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입회기간 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 관리대상종목은 대부분 부도 발생 기업으로 상장폐지 유예기간 동안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네이버 지식백과] 관리대상종목 [管理對象種目, issues for administration]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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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매도하는 것으로서 주가가 하락 후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는 반드시 매도 당일 재매수 해야한다. 이와 비슷한 대주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고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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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부문 매각 등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누적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또는 회사의 분할, 합병, 무상소각등으로 인해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유치 등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감자를 하게 되는데 형식적 감자는 자본금만 줄고 그밖의 회사 재산은 감소하지 않으나, 실질적 감자는 감자에 의해 자본금외에 회사의 재산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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