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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식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 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을 말한다. 대량의 호가를 거래소시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매매체결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대량매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이를 공개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희망대량매매와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ㆍ매수호가에 대해 회원이 시가 또는 종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신고대량매매가 있다.대량매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희망대량매매가 접수된 경우 종목, 가격, 수량, 매수구분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희망대량매매 호가의 수량은 주식 수 기준 5만 주 이상,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③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기접수된 호가 중 최저 매도호가 이하이거나 최고 매수호가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매도(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최저) 매수(매도)호가 이상(이하)이어야 한다.④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⑤ 신고대량매매에서 시가(종가)에 의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종류) 전까지 대량매매 신청을 해야 한다.⑥ 신고대량매매 신청 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반은 단일회원의 호가로서 위의 ②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대량매매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