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캘린더

조회수 : 6, 등록일시 : 2024-01-03 12:18:29

1/16~1/31 납부


* 참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