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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조회수 : 5, 등록일시 : 2024-01-03 12:18:29
‣ 2023.7~12월분
‣ 상반기 후납(3/16~3/31)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
(유로5·6차량, 저공해차량 등은 제외)
2024년 3월 31일
세무 지방세
자동차세 연세액(1기분+2기분) 일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