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캘린더
조회수 : 104, 등록일시 : 2025-01-02 10:08:16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윤년은 335/366) X 연도별 공제율
○ 연도별 공제율 : 2025년 5%
※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
○ 2025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 ~ 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윤년은 335/366) X 연도별 공제율
○ 연도별 공제율 : 2025년 5%
※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
○ 2025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