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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 등록일시 : 2024-04-01 16:54:53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한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