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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3, 업데이트 : 2025-10-30 20:33:18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 시장 운영 제 5조(휴장)에 따르면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은 매매 거래를 하지 않는 날로 규정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시장조치(배당락, 권리락 등) 및 전산시스템 점검 등 연간단위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업무처리 시간을 고려해 연말 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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