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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동산
한문國民住宅債券
영문Housing Bond
요약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 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금] 인지세 ( 印紙稅 )

인지세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다.

[세금] 채권할인율 ( 債券割引率 )

개인의 실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를 발행금액으로 나눈 비율

[세금] 증지세 ( 證紙稅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수입금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금전상의 가치를 표상하는 증표를 말한다.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예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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