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금 |
한문 | 敎育稅 |
영문 | local education tax |
요약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 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조문]교법 1
*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도시지역분
[부동산] 1세대1주택 ( 一世帶一住宅 , a house for a family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세금] 농어촌특별세 ( 農漁村特別稅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신고세액공제 ( 申告稅額控除 , report tax credit )
[세금] 시가표준액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