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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 |
요약 |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구분 | 부동산 |
요약 |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