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이내에 중도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중도해지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기본이율 × 구간별 적용비율 × 경과일수/계약일수(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또는 최소이자율' 입니다.
[금융] 만기해지
만기일 당일 상품 신규가입 시 출금계좌에 만기해지 금액 전액 입금
[금융] 부분(일부)해지
정기예금을 해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