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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융
한문基準中位所得
영문Median income
요약기준 중위소득"(基準中位所得)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영어로는 Median income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최저임금제도 (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

[금융] 근로소득세 ( 勤勞所得稅 , earned income tax )

[세금]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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