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부동산 용어사전

구분 : 금융, 조회수 : 1002, 등록일시 : 2024-05-08 15:06:20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최저임금제도 (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

[금융] 근로소득세 ( 勤勞所得稅 , earned income tax )

[세금]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