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유형
비과세액(월)
부양가족수(본인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예상 소득액(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월)

시급(월 209시간 기준)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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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최저임금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액
(원)
인상률
(%)
2024 9,860 78,880 2,060,740 240 2.50
2023 9,620 76,960 2,010,580 460 5.00
2022 9,160 73,280 1,914,440 440 5.05
2021 8,720 69,760 1,822,480 130 1.50
2020 8,590 68,720 1,795,310 240 2.87
2019 8,350 66,800 1,745,150 820 10.90
2018 7,530 60,240 1,573,770 1,060 16.40
2017 6,470 51,760 1,352,230 440 7.30
2016 6,030 48,240 1,260,270 450 8.10
2015 5,580 44,640 1,166,220 37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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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의료급여수급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수급 47% 1,047,369 1,730,826 2,215,889 2,693,059 3,146,995 3,580,633
교육급여수급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근로소득세 ( 勤勞所得稅 , earned income tax )

개인이 제공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이 있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과세된다.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일정하고 항상적인 소득이라면 경상소득, 변동이 심하고 일시적이면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세는 개인이 기업이나 직장에 취직하여 노동력을 생산요소로 제공한 대가로 급여 형태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 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참조조문]지법 85~103의 6

최저임금제도 (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 基準中位所得 , Median income )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