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 勤勞所得稅
, earned income tax )
개인이 제공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이 있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과세된다.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일정하고 항상적인 소득이라면 경상소득, 변동이 심하고 일시적이면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세는 개인이 기업이나 직장에 취직하여 노동력을 생산요소로 제공한 대가로 급여 형태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 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참조조문]지법 85~103의 6
최저임금제도
(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 基準中位所得
, Median income )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