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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동산
한문長期保有特別控除
영문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요약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 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 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 4 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3%·경과연수(예:4년 이상 5년 미 만 보유자산 12%=3%·4년)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4%, 2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보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세금] 양도소득기본공제 ( 讓渡所得基本控除 ,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

양도소득세과세표 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