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동산 |
요약 |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경우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1. 금융 : 중도금대출발급 요건 강화, 주택구입에따른 주담대 금지
2. 세제 :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3.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4.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배제
5. 기타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長期保有特別控除 ,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세금] 시가표준액
[세금] 세부담상한제
[세금] 양도소득기본공제 ( 讓渡所得基本控除 ,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세금] 지방소득세 ( 地方所得稅 , local income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