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부동산 용어사전

구분 : 부동산, 조회수 : 1354, 등록일시 : 2024-04-28 03:33:27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