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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금 |
한문 | 農漁村特別稅 |
영문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요약 |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