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부동산 용어사전

구분 : 세금, 조회수 : 1740, 등록일시 : 2024-04-28 08:02:40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세금]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