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경우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1. 금융 : 중도금대출발급 요건 강화, 주택구입에따른 주담대 금지
2. 세제 :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3.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4.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배제
5. 기타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농어촌특별세
( 農漁村特別稅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토지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단,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잡는다. 이 때, 각종 세율은 모두 주택처럼 취급한다.
주택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기타 : 위와 같은 공시가격이 없는 건축물이나,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이러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결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책자(2018년의 경우.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00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Ⅰ): 기타물건.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차량 외)를 간행하고 있다.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고시되고(같은 조 제7항), 관할 지방법원에도 통보된다(같은 조 제5항).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기타물건: 기준가격×경과연수별잔가율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 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조문]교법 1
*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