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부동산 용어사전

구분 : 부동산, 조회수 : 1718, 등록일시 : 2024-05-04 06:24:24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참조조문]소령 154·155

[부동산] 도시지역분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세금] 지방세 ( 地方稅 , local tax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 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세금]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