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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동산
요약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명칭 그대로 도시에 국한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 걷었던 것인데,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그 내역만 살짝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합 후 재산세에서 부과한다는 과세특례를 뒀다고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불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과세특례분 000원'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1세대1주택 ( 一世帶一住宅 , a house for a family )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 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5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세금]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말한다.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주택 및 토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계산
재산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초과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