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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동산 요약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명칭 그대로 도시에 국한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 걷었던 것인데,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그 내역만 살짝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합 후 재산세에서 부과한다는 과세특례를 뒀다고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불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과세특례분 000원'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부동산] 1세대1주택 ( 一世帶一住宅 , a house for a family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시가표준액
[세금] 세부담상한제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