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연도
대상
대상주택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지분
%
도시지역분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세

도시지역분

총납부액

(0/300자)

①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② 재산세 신고 및 납부일

납부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제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제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③ 가산금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최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④ 재산세율

6천만 원 이하 : 0.1%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만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별장 : 0.4%

⑤ 세부담 상한

당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 한도
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주택 공시지가 3억 ~ 6억 :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주택 공시지가 6억 초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경우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1. 금융 : 중도금대출발급 요건 강화, 주택구입에따른 주담대 금지

2. 세제 :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3.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4.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배제

5. 기타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명칭 그대로 도시에 국한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 걷었던 것인데,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그 내역만 살짝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합 후 재산세에서 부과한다는 과세특례를 뒀다고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불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과세특례분 000원'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을 결정하거나, 복지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곤 한다. 보통 주택은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고, 땅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표현한다.
* 공시지가: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

지방세 ( 地方稅 , local tax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 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 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 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토지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단,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잡는다. 이 때, 각종 세율은 모두 주택처럼 취급한다.

주택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기타 : 위와 같은 공시가격이 없는 건축물이나,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이러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결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책자(2018년의 경우.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00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Ⅰ): 기타물건.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차량 외)를 간행하고 있다.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고시되고(같은 조 제7항), 관할 지방법원에도 통보된다(같은 조 제5항).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기타물건: 기준가격×경과연수별잔가율

1세대1주택 ( 一世帶一住宅 , a house for a family )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참조조문]소령 154·155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 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조문]교법 1

*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