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금 |
한문 | 鑑定評價手數料 |
영문 |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
요약 |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3 |
[부동산] 증여자 ( 贈與者 , presenter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세금] 증여재산 ( 贈與財産 , donated property )
[세금] 채무 ( 債務 , debt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신고세액공제 ( 申告稅額控除 , report tax credit )
[세금] 증여세대납 ( 贈與稅代納 , of gift tax )
[세금] 사전증여 ( 事前贈與 , advance donation )
[세금]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