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증여세 대납
증여 년도
과거 10년 동일인 증여
채무 금액
감정평가수수료
비과세
증여 금액
증여금액

증여세 대납금액

채무부담액

사전증여금액

증여세 과세금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

신고세액 공제금액

총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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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증여세 과세 및 납부 의무자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증여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④ 증여세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누진공제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누진공제 : 4억 6천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 鑑定評價手數料 ,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3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취득세 과세표준 등 자료

재산세 과세표준 등 자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 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한다.

증여재산 ( 贈與財産 , donated property )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상속개 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 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상증법 31

채무 ( 債務 , debt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 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 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 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 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

증여세대납 ( 贈與稅代納 , of gift tax )

남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사전증여 ( 事前贈與 , advance donation )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에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살아있을때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데요. 사전증여를 잘만 활용하면 상속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함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신고세액공제 ( 申告稅額控除 , report tax credit )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증여자 ( 贈與者 , presenter )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할 계약을 말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증여자라고 하고, 그 증여를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한다.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익을 얻고,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채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가 부담부인 때,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에서도 수증자도 급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