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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금
한문申告稅額控除
영문report tax credit
요약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부동산] 증여자 ( 贈與者 , presenter )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증여자라고 한다

[세금] 증여재산 ( 贈與財産 , donated property )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상속개 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 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상증법 31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세금] 증여세대납 ( 贈與稅代納 , of gift tax )

남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세금] 사전증여 ( 事前贈與 , advance donation )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에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감정평가수수료 ( 鑑定評價手數料 ,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3

[세금]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 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한다.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