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금 |
한문 | 申告稅額控除 |
영문 | report tax credit |
요약 |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부동산] 증여자 ( 贈與者 , presenter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세금] 채무 ( 債務 , debt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증여세대납 ( 贈與稅代納 , of gift tax )
[세금] 사전증여 ( 事前贈與 , advance donation )
[세금] 감정평가수수료 ( 鑑定評價手數料 ,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
[세금]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