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채무
( 債務
, debt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 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 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 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 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
[세금]
증여재산
( 贈與財産
, donated property )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상속개 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 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상증법 31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세금]
신고세액공제
( 申告稅額控除
, report tax credit )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세금]
증여세대납
( 贈與稅代納
, of gift tax )
남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세금]
사전증여
( 事前贈與
, advance donation )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에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감정평가수수료
( 鑑定評價手數料
,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3
[세금]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 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한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