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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금 요약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까지는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상한율 적용
※ 병기 세목인 과세특례와 소방공동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도시지역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보유공제 ( 保有控除 , holding deduction )
[세금] 연령공제 ( 年齡控除 , age deduction )
[세금] 공제할세액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