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상한제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까지는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상한율 적용
※ 병기 세목인 과세특례와 소방공동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함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 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5
공제할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공제할세액 =( [지빙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X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경우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1. 금융 : 중도금대출발급 요건 강화, 주택구입에따른 주담대 금지
2. 세제 :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3.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4.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배제
5. 기타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보유공제
( 保有控除
, holding deduction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 ~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명칭 그대로 도시에 국한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 걷었던 것인데,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그 내역만 살짝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합 후 재산세에서 부과한다는 과세특례를 뒀다고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불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과세특례분 000원'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연령공제
( 年齡控除
, age deduction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20%에서부터 4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율
만 60세이상 만65세 미만-20%
만 65세이상 만70세미만 -30%
만 70세이상 -40%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을 결정하거나, 복지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곤 한다. 보통 주택은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고, 땅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표현한다.
* 공시지가: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 公正市場價額比率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 적용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재산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 들어서기 전 80%였다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연도별로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의 인상, 세부담 상한의 인상이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큰 분들의 부담이 급증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완화하였다.
법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법인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