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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금
요약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말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공제할세액 =( [지빙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X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동산] 도시지역분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세금] 보유공제 ( 保有控除 , holding deduction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부터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금] 연령공제 ( 年齡控除 , age deduction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20%에서부터 4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 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5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세금]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말한다.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