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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금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말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공제할세액 =( [지빙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X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동산] 도시지역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보유공제 ( 保有控除 , holding deduction )
[세금] 연령공제 ( 年齡控除 , age deduction )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세부담상한제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