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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금 한문 債務 영문 debt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 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 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 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 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 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 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 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 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부동산] 증여자 ( 贈與者 , presenter )
[세금] 증여재산 ( 贈與財産 , donated property )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세금] 신고세액공제 ( 申告稅額控除 , report tax credit )
[세금] 증여세대납 ( 贈與稅代納 , of gift tax )
[세금] 사전증여 ( 事前贈與 , advance donation )
[세금] 감정평가수수료 ( 鑑定評價手數料 ,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
[세금] 증여세 ( 贈與稅 , gift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