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
배우자 상속 재산
자녀 수
연로자 수
미성년자 수
장애인 수
상속 재산
금융 상속 재산
과거 10년 동일인 증여
채무 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장례 비용
세대 생략 상속 비용
공동주택공제금액
재해손실금액
상속재산금액

장례비용 등

채무부담액

사전증여금액

과세가액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고령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인적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상속 공제

재해손실금액

공제금액 합계

상속 공제 적용한도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대생략상속분

신고세액 공제금액

총납부액

(0/300자)

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②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상속세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누진공제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누진공제 : 4억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