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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16, 등록일시 : 2022-12-01 09:08:4912월 1일부터 LTV가 50%로 단일화 됩니다.
1. 규제지역 내 무자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합니다.
(생애최초,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LTV 50% 적용)
3.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 합니다.
(LTV 최대 70% 허용)
#대출 #대출한도발표일자 제목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3-03-02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2023-12-28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06-25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