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16, 등록일시 : 2022-12-01 09:08:49

12월 1일부터 LTV가 50%로 단일화 됩니다.


1. 규제지역 내 무자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합니다.

(생애최초,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LTV 50% 적용)


3.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 합니다.

(LTV 최대 70% 허용)

#대출 #대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