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99, 등록일시 : 2023-03-02 16:42:36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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