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034, 등록일시 : 2022-09-26 00:00:00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


일자 : 2022년 9월 26일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2. 규제지역 지정효과

 - 금융대출

 - 세제 주택자 중과 및 세제혜택

 - 전매제한

 - 청약

 - 정비사업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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