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351, 등록일시 : 2022-09-26 00:00:00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
일자 : 2022년 9월 26일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2. 규제지역 지정효과
- 금융대출
- 세제 주택자 중과 및 세제혜택
- 전매제한
- 청약
- 정비사업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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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이자
#대출한도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발표일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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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
2023-01-12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2023-01-02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2022-07-21 |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
2022-12-21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
2022-11-10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2023-05-09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2022-06-30 |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
2022-07-26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
2022-05-20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