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138, 등록일시 : 2023-01-05 13:42:24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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