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84, 등록일시 : 2024-01-11 16:26:1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 혼합형 대출에 대해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 주기형 대출에 대해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 신용대출에 대해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Stress 금리의 60%를 적용하고▴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 제도 시행 일자
1단계: 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
2단계: 24.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
3단계: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대출 #대출한도발표일자 제목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12월부터 LTV가 50%로 단일화 됩니다 2023-03-02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2024-06-25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