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028, 등록일시 : 2023-01-02 09:19:04

정부가 지난 12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입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 발표일인 21일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 (개선) 조정지역2주택 일반세율 적용,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시행시기: 2023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및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2.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할 예정입니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1) 분양권

- (현행)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개선) 1년 미만 45% / 1년 이상 폐지


*시행시기: 2023년 3/4분기 추진 예정


2) 주택·입주권

- (현행)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개선) 1년 미만 45% / 1년 이상 폐지


*시행시기: 2023년 1/4분기 추진 예정



3.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 <LTV 30%>


*시행시기: 2023년 1/4분기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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