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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금 요약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토지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단,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잡는다. 이 때, 각종 세율은 모두 주택처럼 취급한다.
주택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기타 : 위와 같은 공시가격이 없는 건축물이나,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이러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결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책자(2018년의 경우.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00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Ⅰ): 기타물건.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차량 외)를 간행하고 있다.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고시되고(같은 조 제7항), 관할 지방법원에도 통보된다(같은 조 제5항).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기타물건: 기준가격×경과연수별잔가율
[부동산] 도시지역분
[부동산] 1세대1주택 ( 一世帶一住宅 , a house for a family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지방세 ( 地方稅 , local tax )
[세금] 농어촌특별세 ( 農漁村特別稅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세금] 지방교육세 ( 敎育稅 , local education tax )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