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626, 등록일시 : 2022-11-22 15:39:35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ㅇ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