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959, 등록일시 : 2022-11-22 15:39:35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ㅇ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종합부동산세
발표일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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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
2023-01-12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2023-01-02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2022-07-21 |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
2022-12-21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
2022-11-10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2022-09-26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2022-06-30 |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
2020-07-22 |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2024-01-04 | 「2024년 경제정책방향」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