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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047, 등록일시 : 2022-06-30 00:00:002022.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유의사항]
-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 900,000,000원 즉 과세표준이 2022년 기준 40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 세율 산출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2년 이전 특례 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이 540,000,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 도시지역분 세율 : 0.14%
- 지방교육세 세율 : 20%
[사용방법]
- 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 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한다.
[세율특례계산]
-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 ( 과세표준 -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 x 해당 구간 세율 )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
-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환산적용률 = (전년도 표준세율 납부세액 재산세 / 전년도 표준세율 산출세액 재산세) x 100 (%)
[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0,000 이하 - 0.10 %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60,000 + 0.15 %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195,000 + 0.25 % 300,000,000 초과 - 570,000 + 0.40 % [특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0,000 이하 - 0.05 %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30,000 + 0.10 %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120,000 + 0.20 % 300,000,000 초과 ~ 540,000,000 이하 420,000 + 0.35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세부담상한 300,000,000 이하 105.00%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 110.00% 600,000,000 초과 - 130.0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7-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0-07-22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2020-07-28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