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047, 등록일시 : 2022-06-30 00:00:00

2022.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2022.6.30 제109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유의사항]

  •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 900,000,000원 즉 과세표준이 2022년 기준 40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 세율 산출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2년 이전 특례 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이 540,000,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 도시지역분 세율 : 0.14%
  • 지방교육세 세율 : 20%

[사용방법]

  • 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 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한다.

[세율특례계산]

  •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 ( 과세표준 -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 x 해당 구간 세율 )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
  •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환산적용률 = (전년도 표준세율 납부세액 재산세 / 전년도 표준세율 산출세액 재산세) x 100 (%)


[표준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00,000 이하-0.10 %
60,000,000 초과~150,000,000 이하60,000+0.15 %
150,000,000 초과~300,000,000 이하195,000+0.25 %
300,000,000 초과-570,000+0.40 %

[특례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00,000 이하-0.05 %
60,000,000 초과~150,000,000 이하30,000+0.10 %
150,000,000 초과~300,000,000 이하120,000+0.20 %
300,000,000 초과~540,000,000 이하420,000+0.35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세부담상한
300,000,000 이하105.00%
300,000,000 초과~600,000,000 이하110.00%
600,000,000 초과-130.0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