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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525, 등록일시 : 2022-07-21 00:00:00[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기획재정부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소득세 공제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인다(54만원->24만원)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 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 ~ 8천800만원 24%
세제개편을 과세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6%
1천400만원 ~ 5천만원 15%
5천만원 ~8천800만원 24%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거비,교육비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1). 월세 세액공제 : 최대12% -> 15% 확대
2).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최대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3). 대학입학 전형로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신설 15%
4),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금액 이 10만원에 20만원으로 확대
5),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은 2025년까지 3년 연장
6),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세는 영구적으로 면제
7).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다.
8).친환경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까지 2년 연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지출 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1). 응능부담의 원치,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2). 과세표준구간 신설 (12억~50억원)
3). 종합부동산세 세율 : 세율 0.5% ~ 2.7%로 20년도 일반주택자로 세율로 변경
4). 세부담 상한 : 다주택자 300 % -> 다주택자 구분없이 150%로 단일화
5). 일반적인 경우 기본 공제금액 :6억 -> 9억원으로 상향
6).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 11억->12억원으로 상향
7)*.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 13 신설)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일시적 2주택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종부세법)
1).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2). 상속주택 - (자가주택 또는 소액지분)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가액요건: 공시가격 수도권6억원, 비수도권3억원이하, -지분요건 :40%이하) ,
- (기타)5년간 주택 수 제외
3). 지방 저가 주택 - 1세대 2주택자 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이고 소재지 요건* 만족
* 소재지 요건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외의 지역
<적용시기>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5. 조세회피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로 배우자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목적임. 양도소득세 이원적용과세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 10년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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