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2,439, 등록일시 : 2023-01-02 17:57:37

2023.01.01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중 취득세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개선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


-(이전)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

-(개선) 사실상 취득한 가격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등 조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및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해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고,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재 6.0%에서 5.0%로 하향


2)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보유주택 수와 관계 없이 150%로 단일화

-(이전)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300%

-(개선) 150% 단일화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이전)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개선)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