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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710, 등록일시 : 2023-02-14 14:02:29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혜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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