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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78, 등록일시 : 2025-01-03 15:07:08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저출생 극복 · 민생 안정 지원
①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24년 → 27년 일몰)
③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한다.
2. 지역경제 활력 제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2023-05-09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2022-07-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