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699, 등록일시 : 2020-07-22 00:00:00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현행 : 5억초과 42% , 개정안 5 ~10억원 42% , 10억원초과 45%)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신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고렬자 공제 (현행 : 60 ~65세 미만 10%, 만 70세이상 : 30% 개정안 : 60~65세 미만 20%, 만 70세이상 40%) 즉 현행 고령자 공제율 + 10% 인상
합산 공제한도 (현행 : 70% , 최대 80%)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적용시기> (세율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2년 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시기> (세율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발표일자 제목 2022-12-21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및 종부세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소득세,주거비,교육비 부담 경감, 조세회비강화 양도소득세 등] 발표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및 대출규제 완화 외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2022년)에 따른 보유세 메뉴 업데이트 2022-07-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05-20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