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91, 등록일시 : 2020-07-22 00:00:00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현행 : 5억초과 42% , 개정안 5 ~10억원 42% , 10억원초과 45%)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신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고렬자 공제 (현행 : 60 ~65세 미만 10%, 만 70세이상 : 30% 개정안 : 60~65세 미만 20%, 만 70세이상 40%) 즉 현행 고령자 공제율 + 10% 인상

   합산 공제한도 (현행 : 70% , 최대 80%)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적용시기> (세율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2년 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시기> (세율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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