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91, 등록일시 : 2022-06-30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등 규제지역 조정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