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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91, 등록일시 : 2022-06-30 00:00:00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발표일자 제목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1-08-27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020-12-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11-19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