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08, 등록일시 : 2020-11-19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일부 제외), 지방권은 부산과 대구의 일부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1. 경기도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효력 발생 일시: 20년 11월 20일 00시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발표일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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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2022-11-10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2022-09-26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1-08-27 |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2020-12-17 |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2017-0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2017-08-02 |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2019-11-0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