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08, 등록일시 : 2020-11-19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일부 제외), 지방권은 부산과 대구의 일부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1. 경기도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효력 발생 일시: 20년 11월 20일 00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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