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409, 등록일시 : 2017-08-02 00:00:00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그 중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1.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전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2.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개 구(강남4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발표일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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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2022-11-10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2022-09-26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1-08-27 |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2020-12-17 |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2017-0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2020-11-19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2019-11-0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