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27, 등록일시 : 2017-08-02 00:00:00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그 중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1.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전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2.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개 구(강남4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