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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84, 등록일시 : 2021-08-27 00:00:00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1.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 지정 해제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2.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경기 동두천시 6개동*만 선별·지정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30일(월) 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발표일자 제목 2023-01-0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2-11-10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09-26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6-30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2020-12-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11-19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