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84, 등록일시 : 2021-08-27 00:00: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1.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 지정 해제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2.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경기 동두천시 6개동*만 선별·지정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30일(월) 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



[설명]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