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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329, 등록일시 : 2020-06-17 00:00:00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어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 中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지역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열이 심각한 경기 열 개 지역, 인천 세 개 지역, 대전 네 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효력 발생 일시: 20년 06월 19일 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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